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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와 경제/경제

2022년 최저임금(시급) 의결 내용과 과거 최저임금

by BIT LOGER 2021.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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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시급)은?

최저임금위원회는 2021년 07월 12일 제 9차 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의결된 사항을 보면 2022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으로 9,160원으로 의결 했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은 2021년 대비 약 5.04% 인상되었습니다.

 

주 40시간 기준 기본급과 주휴수당 포함시 시급은?

주 40시간 기준 기본급은 1,914,440원 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11,003원 입니다.

 

과거 최저입금은 얼마인가?

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2022년 9,160원 5.04%
2021년 8,720원 1.5%
2020년 8,590원 2.9%
2019년 8,350원 10.9%
2018년 7,530원 16.4%

코로나로 인해 2020년과 2021년의 인상률이 제일 낮습니다.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은 헌법 제 32조 1항으로 명시한 근로자의 생존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용자(고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법입니다.

 

1988년 부터 채택되었으며, 최저임금법이란 별도의 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만일, 법적인 이유없이 최저임금 보다 낮게 지급하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 사항이 있으며 최저임금 감액 적용 근로자로서, 최저임금법 제 5조 제 2항을 보면 1년 근로계약시, 3개월 수습기간을 가질 경우 최저임금액의 90%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최저임금 결정방법

최저임금의 결정은 최저임금법 제 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산하의 최저임금위원회에 의해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이 결정됩니다.

 

 

 

 
 

최저임금의 인상 효과로 국내 노동시장의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감소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도 좁혀졌다는 해석 통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고용자나 근로자 모두에게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해당 의결 내용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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