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산후조리도우미
산후조리도우미, 산후도우미 서비스는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태아의 수에 따라 5일에서 최대 25일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정부에서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정부지원 산후조리도우미 또는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서비스라고 합니다.
보통 산모가 쉴 수 있도록 신생아를 많이 돌봐 주시는 편입니다.
2021년 정부지원 산후조리도우미(산후도우미) 서비스
신청과 선정기준
1. 신청 및 지원대상
* 국내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는 출산 가정
- 부부 모두 외국인일 경우 각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 F-5, F-6인 경우엔 한합니다.
F-2 : 거주
F-5 : 영주
F-6 : 결혼이민
2. 선정기준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특수가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 예외지원* 가능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 문의)
* 희귀난치성질환·장애인·새터민·결혼이민·미혼모 산모, 쌍생아·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등
2021년 5월 22일 이후 부터는 기준중위소득 150%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전엔 120% 였습니다.
하지만,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특수가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 예외 지원이 가능할 수 있으니 관할 보건소에 문의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 특수가정은 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산모, 쌍생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등이 해당됩니다.
가구원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2인 | 159,583 | 160,445 | 161,571 |
3인 | 206,575 | 220,777 | 209,941 |
4인 | 252,295 | 277,765 | 257,849 |
5인 | 296,707 | 329,659 | 308,297 |
6인 | 354,781 | 393,994 | 380,152 |
7인 | 414,255 | 456,308 | 449,388 |
8인 | 449,388 | 494,952 | 486,115 |
* 2021년도 기준이며, 가족수에 태아를 포함합니다.
* 건강보험료 산정방법에 관한 상세 내용은 보건소에 문의 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안내 참고
3.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할 경우
-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 산모님의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셔야 합니다.
* 외국국적의 가구원이 있는 경우산모 또는 배우자가 가구원이 아닌 다른 사람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 배우자 없는 산모의 경우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하여 출산일 30일이 경과한 경우(퇴원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가능)
※가구원 : 주민등록 및 건강보험이 함께 등재된 가족(산모, 배우자, 자녀)
맞벌이 가정 건강보험료 산정법
소득이 높은 사람의 보험료 100% + 소득 낮은 사람의 보험료 50% 합산
4. 지역마다 소득기준 지원액이 다릅니다.
* 예로 세종시의 경우 3가지 기준입니다.
-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 계층 - 가형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통합형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150% 초과 - 라형
서비스 내용과 기간
1. 서비스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2. 지원기간
태아유형 | 지원유형 | 서비스기간 | ||
단축 | 표준 | 연장 | ||
단태아 | 첫째아 | 5일 | 10일 | 15일 |
둘째아 | 10일 | 15일 | 20일 | |
셋째아 이상 | 10일 | 15일 | 20일 | |
쌍태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산모+단태아) |
인력1명 | 10일 | 15일 | 20일 |
인력2명 | 10일 | 15일 | 20일 | |
삼태아 이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산모+쌍태아 이상) |
없음 (인력2명) |
15일 | 20일 | 25일 |
*2021년도 기준입니다.
3.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60일이 경과되면 바우처 자격 소멸)
※ 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20일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4. 서비스 내용
- 서비스가격 : 태아 유형별로 정해진 기준 가격이 적용
태아유형 | 지원유형 | 서비스 가격(단위, 천원) | ||
단축 | 표준 | 연장 | ||
단태아 | 첫째아 | 592 | 1,184 | 1,776 |
둘째아 | 1,184 | 1,776 | 2,368 | |
셋째아 이상 | 1,184 | 1,776 | 2,368 | |
쌍태아 | 인력1명 | 1,520 | 2,280 | 3,040 |
인력2명 | 2,072 | 3,108 | 4,144 | |
삼태아 이상 | 구분없음 | 3,552 | 4,736 | 5,920 |
*2021년도 기준입니다.
※ 이용자 선택권 보장, 우수인력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위해 제공기관은 기준 가격의 +5% 범위 내에서 가격자율상품 운영가능
* 정부지원금 :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 수준, 서비스 기간(표준형, 단축형, 연장형)에 따라 차등 지급
* 본인부담금 : 이용자는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을 자기 부담
꼭, 저 기간에 맞는 서비스를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정부지원으로 받는 바우처 금액을 제외한 비용을 본인부담하면, 기간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5. 서비스 제공자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에 따라 등록한 제공기관
- 서비스 제공인력은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산후 도우미는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서비스 제공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2. 신청방법
- 방문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 온라인'복지로' 온라인신청 PC에서만 신청가능합니다.
* 아래 복지로 온라인신청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3. 온라인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의사진단서(소견서), 출생증명서 등)
- 건강보험증 사본
- 신청일 기준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확인서(12개월분)
※ 제출방법 : 이미지업로드※ 첨부서류 등록화면에서 제출서류 이미지 업로드가 불가하면 방문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관할 보건소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에 문의 하시면 됩니다.
http://online.bokjiro.go.kr/apl/appl/selectServChoise.do?srvId=SVC00000005
온라인 신청서 작성 전 주의사항
1. 신청서 작성 방법
- 마지막 단계인 신청완료까지 진행해야 서비스 신청이 완료됩니다.
- 신청 완료 후에 발급되는 온라인신청ID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가 제출되면 SMS나 이메일로 온라인신청ID가 전송됩니다.
- 00:00~23:59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일이 신청일이 됩니다.(주말, 공휴일 포함)
※ 단, 신청 후에 관할 보장기관 담당자가 추가서류 제출 요청시, 추가서류 제출완료일이 신청일이 됩니다.
2. 이의신청
- 신청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보건소에서만 가능합니다.
3. 보장비용의 징수 및 처벌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적발된 경우에는 부당이득은 전액 환수함을 알려 드립니다.
정부지원 산후도우미(산후조리도우미) 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매우 유용한 서비스 인 것 같습니다. 관련 교육을 이수해 주신분이 방문하여 신생아를 돌봐 주시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 몸조리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어 필요하신 분은 한번 지원자격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 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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